근로장려금의 정의부터 신청방법까지 !
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 세금제도인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아시나요? 아쉽게도 현 정부의 제도 확대 계획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근로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모르시고 수령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,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 장려금은 엄연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로부터 얻는 소득이 적을 때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전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(전문직 예외)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보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2. 신청 자격 및 조건
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(1) 소득 요건
2024년 기준 부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봉 기준으로 하기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 신청 시: 7,000만 원 미만
소득은 근로·사업·종교인·연금·이자·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총 소득 기준입니다.
(2)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단 차량 , 부동산,금융자산,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.
※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일정 금액 이상(1.7억~2.4억)의 재산 보유 시 지급액의 5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국세청 사이트
3. 유의해야 할 신청 제한 사항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.
(1) 신청 불가 대상
- 외국 국적자 (단,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)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- 전문직 사업자 (배우자 포함)
-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(배우자 포함, 근로장려금에 한함)
(2) 가구 구성 기준
- 단독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 없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소득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가족 존재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
4.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
(1) 정기 신청
매년 5월 신청, 8월 지급
(2) 반기 신청
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상반기(12월), 하반기(6월)로 나누어 지급됩니다.
※ 사업소득자 등은 정기 신청만 가능
5. 신청 후 지급액 차이의 이유
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.
- 재산 1.7억 이상일 경우, 일부 감액 지급
- 실제 소득이 예측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, 정산 과정에서 차액 조정
-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, 중복 금액 차감
※ 환수 발생 시 자녀장려금 차감 → 이후 장려금에서 추가 차감 → 미정산분은 소득세로 고지됩니다.
6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, 모바일 손택스 앱, 또는 ARS(자동응답전화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래는 각 방법별 절차입니다.
(1)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**[신청/제출] > [근로·자녀장려금] > [정기신청]**을 클릭합니다.
- 본인 정보와 가구 구성, 소득·재산 정보를 확인 후 제출합니다.
- 신청 완료 후 문자나 알림톡 등으로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.
(2)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 방법
-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“손택스” 앱을 설치합니다.
- 인증 후 로그인한 뒤,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본인 인증 및 간단한 입력 과정을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신청은 **간편 인증(카카오, PASS 등)**으로도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.
(3) ARS(전화) 신청 방법
- 전화번호 : 1544-9944 (국세청 장려금 콜센터)
-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후,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※ 단,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
7.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기한 후 신청(6개월 이내)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-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,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후 소득, 재산, 가구 구성 등의 정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마무리
근로·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,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생계 지원 제도입니다.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·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기한 내 신청하여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